전력노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즉시 시행” 촉구
전력노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즉시 시행”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6.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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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전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강조

정부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인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이하 전력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다시 유보권을 발동했다”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핑계로 어렵사리 도입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흔들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연료비 연동제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LNG, 유류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코자 작년 말에 도입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면서 임기 내에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공표하고, 정부도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노조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없다.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비전 선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RPS) 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어렵사리 다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2분기에 걸쳐 연달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전력 수요관리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발전원가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한전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전기요금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력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물가안정이란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탄소중립 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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