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부하 시간대, ‘낮 시간→저녁 시간’ 이동
제주지역 최대부하 시간대, ‘낮 시간→저녁 시간’ 이동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6.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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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월부터 ‘제주지역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시간대 개편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하 한전)는 지난 6월 25일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 구분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월 25일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 구분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하 한전)는 지난 6월 25일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 구분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계시별 금제’는 하루 중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단가를,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사용자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토록 유도하는 요금제로 1977년 국내에 처음 도입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 구분기준이 변경돼 가면서 전국 산업용·일반용 등 대용량 사용자에게 일괄 적용 중이다.

제주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 16.2%)되면서 전력 순부하(Net Load = 총 부하 – 재생에너지 발전량) 패턴이 육지지역과 현저히 다른 형태로 변화됐다.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면서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발전이 부담해 낮 시간대 순부하는 감소하고, 순부하가 최대인 시간대는 일몰 후 저녁으로 이동됐다. 이는 캘리포니아 등 태양광발전량 비중이 높은 지역의 전형적 특징인 덕커브(Duck Curve, 일출과 일몰사이 태양광발전량 증가로 순부하가 급감해 나타나는 오리모양 부하곡선)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3년간 제주(왼쪽) 및 육지(오른쪽) 지역의 연평균 전력 순부하 패턴 현황.
최근 3년간 제주(왼쪽) 및 육지(오른쪽) 지역의 연평균 전력 순부하 패턴 현황.

이에 산업부는 최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 구분을 제주지역에 한해 지역 순부하 패턴에 맞게 개편했다. 이를 통해 최대부하 시간대는 순부하가 높은 저녁 시간대(16~22시)로 옮기고, 경부하는 기존과 유사한 22~8시로 하며, 그 외 시간을 중간부하(8~16시)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시간대 구분기준에 비해 시간대를 단순화하고 모든 계절에 동일하게 적용해 계시별 요금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2021년 7월부터 제주지역에 도입 예정이었던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도 개편되는 시간대 구분과 일치되도록 3개 시간대로 조정하고 9월로 연기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의 전력량요금 단가는 최대부하(수요시간), 경부하(기타시간)는 유지하고 중간부하는 단가를 추가한다. 

 

■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여름가을철(3~10)

겨울철(11~2)

전 계절

경 부 하(10hr)

23:0009:00

23:0009:00

22:0008:00

중간부하(8hr)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08:0016:00

최대부하(6hr)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16:0022:00

■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 전력량요금 단가 변경 

현 행

개 정()

 

구 분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기타

107.0

94.1

107.0

수요

188.8

140.7

188.8

 

구 분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107.0

94.1

107.0

중간부하

153.0

122.1

153.0

최대부하

188.8

140.7

188.8

 

이번 개편은 사전 제도안내, 전력량계 설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1년 9월 1제주지역에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계시별 요금제’ 사용자(제주 전기사용자의 약 3.6%)에게는 의무 적용되고,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맞춤형 시간대 변경과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 도입은 발전량이 충분한 낮 시간대로의 수요이전 유인으로 전력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용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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