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산업부-중기부,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6.30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 일원화…처리기간 14일→7일 단축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설(2020년 8월 13일/이하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2020년 12월 14일)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특히 현재까지 중단돼 왔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6월 30일 14시부터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의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제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말까지 18세 이상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있어 경제 협·단체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