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완공 15개월 만에 ‘운영허가’ 받았다
신한울 1호기, 완공 15개월 만에 ‘운영허가’ 받았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7.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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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42회 회의’ 개최…‘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허가’ 심의 · 의결
안전성 확보 이행 위해 필요한 4가지 조치를 운영허가 조건으로 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9일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9일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전경.

국내 25번째 원전인 신한울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에 드디어 조건부지만 운영허가를 승인받았다.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4월 공사를 완료하고, 그동안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기다려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7월 9일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해 운영허가를 발급했다. 단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조치를 허가조건으로 부가했다.  

우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2018년 9월 세라컴사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Thermal hydraulics, Hydrogen, Aerosols and Iodine)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둘째,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셋째,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넷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NRC APR1400 설계인증(DC)과 동등하게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시 33개의 파단크기를 고려한 분석결과를 반영할 것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 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정지불능예상운전과도(ATWS) 발생에 따른 사고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을 반영해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날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의결함에 따라 신한울 1호기는 오는 7월 14일 핵연료 장전에 들어가 약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되면 경북지역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원안위는 향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울 1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사용전검사(~2020년 5월)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2020년 6월~10월)를 거쳐 2020년 11월부터 공식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원안위는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총 18회의 회의 및 현장점검(2021년 2월 25일~26일)을 통해 운영허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신한울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저감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제140회 회의(2021년 6월 11일)에서 그동안의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며, 제141회 원안위(2021년 6월 25일)에서는 한수원이 보고(6월 10일)한 운영허가 서류와 현장설비 간 불일치 건에 대한 KINS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리고 이날 제142회 회의에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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