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시행
전력거래소,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7.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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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 시행 앞서 본격적인 ESG경영시스템 가동 추진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20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화우 김영기 변호사을 초빙해 경영진, 자회사 경영진, 용역사 PM 등과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키 위한 특강을 가졌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20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화우 김영기 변호사을 초빙해 경영진, 자회사 경영진, 용역사 PM 등과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키 위한 특강을 가졌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7월 20일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화우 김영기 변호사을 초빙해 경영진, 자회사 경영진, 용역사 PM 등과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키 위한 특강을 가졌다.

강사로 나온 김영기 화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자가 매년 850명을 상회하며, 산재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산재 사망자가 한 자리 수에 머무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폭발 사고, 서부발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고 등의 안타까운 재해 발생을 계기로 기업들로 하여금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인 예방노력을 촉구코자 제정됐다”고 법제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시행령이 7월 12일자로 입법예고 됐지만 아직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반면 법 시행일은 내년 1월 27일로 임박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안전관리에 인력과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투입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란 뜻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화우 컨설팅팀과 전력거래소 인사, 노무, 안전, 사옥 등의 실무진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경영 및 안전시스템 개선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다.

화우 컨설팅팀은 “전력거래소는 국가 전력시스템을 관장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 내년 1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며 “법 시행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사고예방 조직·인력·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위험성 요인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최근 이슈가 되는 ESG경영과 연계해 경영전략 및 기업문화로 체화하고 가급적 인증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안전경영 및 ESG경영 시스템의 점검 및 혁신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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