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덕 천지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확정
산업부, ‘영덕 천지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확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7.2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군, “군(郡)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 요청
산업부,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 결정

산업부는 지난 7월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원+이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키로 의결하고, 이를 7월 20일 영덕군에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영덕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또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4년 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380억원)을 교부했지만 2014년 12월 영덕군의회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영덕군수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하고, 2016년 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또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017년 11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했지만 2018년 1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해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 중이다.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郡)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채택했다. 

산업부는 영덕 신규(천지)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해 20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대책 중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 영덕군 등 지자체 제안사업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5개(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 사업이 공모 절차 등을 통과해 지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2년여간의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28일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으며, 개선방안은 향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덕군이 제안해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