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김성환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7.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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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분산에너지특구 지정…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 허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법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된다. 

김 의원은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 전력망의 안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안에는 별도의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을 설치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 수요 과밀을 완화키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 계획 시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유인하는 지원사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키 위해서는 기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에너지공급 체계를 벗어나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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