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개편…해상풍력 가중치 대폭 상향
‘REC 가중치’ 개편…해상풍력 가중치 대폭 상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7.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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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월 30일~7월 20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월 1일~7월 16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REC 가중치’ 개편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2.0 → 2.5,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키로 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하향조정(0.7 → 0.5)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활용을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 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키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에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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