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소방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근거 법안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소방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근거 법안 마련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8.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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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전기화재 대응 위한 소방‧안전분야 장비 마련 근거법 국회 첫 문턱 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방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2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원회를 지난달 29일 통과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논의 끝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제49조)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에 대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최종 합의됐다.

지난 2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 소방장비 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일정 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과징금이 재원이다.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목적을 둔 예산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처음 설치된 뒤 2019년을 기준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4조4700억 원을 넘어섰다. 매년 2조원 이상 수납되는 이 기금은 2029년엔 무려 10조339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전력 관련 R&D(연구개발), 발전 소주변 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쓰이는 기금을 소방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골자다.

국가화재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42만 6521건의 화재 중 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3%(9만8662건)로 부동의 1위인 부주의 49%(20만8937건) 다음으로 높다. 전기화재 재산피해액도 전체 4조4000억 원 중 9626억 원으로 22%를 차지한다. 이 역시 43%(1조9085억 원)인 원인 미상 화재 다음으로 큰 액수다.

특히 2019년 축구장 1700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1227㏊)을 잿더미로 만들고 2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도 고성 산불도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전기화재로 결론났다.

법안은 이런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소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 법안은 전기화재의 현실을 반영한 ‘화재발생원인자 부담원칙’의 개념을 갖는다. 화재를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담뱃불의 위험성을 고려해 흡연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하다.

이주환 의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전기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까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전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기 화재가 부주의 다음으로 많은 이 법안의 소위 통과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아직 부족한 소방장비 확충 등에 전력기금이 투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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