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8.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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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개설·운영…구매 REC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REC 수요 확대, 수급 안정화 기여…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기대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사진은 RE100 REC 거래 절차도.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사진은 RE100 REC 거래 절차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거래시스템’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

산업부는 RE100 이행수단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REC 구매 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C 거래시스템’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https://nr.energy.or.kr/RE/CST/login.do)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 2회, 매월 1·3주 금요일 10~16시)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이용된다.

산업부는 “이미 운영 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며 “올해 안에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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