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8.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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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주기의 방문·대면 점검 →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
산업부는 8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기안전 점검제도 방식 전환(왼쪽 현행/오른쪽 개선) 개념도.
산업부는 8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기안전 점검제도 방식 전환(왼쪽 현행/오른쪽 개선)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8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 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한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우선 설치(2022~23)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해서 시범 설치(2023~24)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노후(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이다.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점검체계로 전환하면 점검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절감되는 점검인력 및 예산은 고위험성 설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E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관 협의회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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