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비대면 소통으로 中企 규제혁신 촉진
남부발전, 비대면 소통으로 中企 규제혁신 촉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8.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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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도는 높이고 협력사 의견반영 늘려 규제개선과 中企 활력 도모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 비대면 소통을 통해 협력사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혁신 노력을 펼치고 있다.

SNS를 활용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는 물론 전문가와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아이디어 발굴 노력으로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11일 다양한 비대면 소통 노력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들을 계약 규정 개정내용에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월에 계약제도 개선 전문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규정 중에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사 상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여러 외부전문가와 사내 위원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남부발전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또한 최근 사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계약 규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일반 국민이나 협력사들이 번거롭게 사외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했던 사규 개정 정보를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로서 국제 조달 절차 기준 명확화, 소액계약 체결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노력 등 공정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항들로 채워졌으며, 물품 적격심사 시 수출 유망기업 또는 인재 육성 중소기업에도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및 불법·무등록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SNS 등 온라인 소통 매체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득호 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장은 “공공기관 계약 규정은 입찰참여자 또는 협력사에 관심 사항이며,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사항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개선 이행계획과 실적 내용들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동시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쌍방향 소통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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