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8.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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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년 3월 9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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