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8.2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들 집적화단지 신청 개시…산업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2020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 접수에 따라 본격 가동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9월 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