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국민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시행
남동발전, 국민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시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9.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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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청으로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제고
31일 한국남동발전(주) 본사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한국남동발전(주) 본사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이해충돌방지법’ 특강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사장 김회천)은 31일 본사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 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남동발전의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수를 위한 최소인원이 입장한 가운데, 방역조치와 띄어앉기를 준수했으며,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내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평가대상군인 공직유관단체 Ⅱ유형(37개 기관)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해 2018년부터 3년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뇌물수수금지 등 반부패경영 국제기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2018년부터 유지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준법경영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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