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국회 본회의서 ‘탄소중립법’ 가결규탄 반대토론 벌여
강은미 의원, 국회 본회의서 ‘탄소중립법’ 가결규탄 반대토론 벌여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9.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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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목표 상향과 ‘녹색성장’ 용어 삭제 주장

‘기후정의법’을 발의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반대토론을 벌였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2030 NDC 목표 상향과 ‘녹색성장’ 용어 삭제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대안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강은미 의원은 “2030년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한다.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인데, 탄소중립법 대안에 명시된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15%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감축량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법에 ‘녹색성장’ 용어가 법 제명은 물론 여러 조항에 포함됐다”며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짚었다.

무분별한 탄소배출 사업을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기후법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 망령인‘녹색성장’용어를 굳이 집어 넣은 이유를 물었다.

덧붙여‘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 용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6차 실무보고서를 승인한 IPCC 총회는 탄소중립 최종시한을 2050년이 아닌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겼다. 우리의 탄소감축 목표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할 만큼이어야 한다”며 “국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기후위기 앞에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 한국의 기후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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