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격 시행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격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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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 초과 태양광·풍력발전기 또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대상 10월 1일부터 시행
전력거래소 나주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나주본사 전경.

한국전력거래소(정동희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1일(거래일 기준)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해 전력거래플랫폼에 수용코자 개별자원 20MW 초과 태양광 및 풍력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예측제도에 참여해 예측오차율이 8% 이내인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개사업자도 1MW 이하 자원을 모집해 설비용량 20MW 초과되는 집합자원형태로 참여가 가능한 신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또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 폐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폐업고지의무(45일→5일), 등록신청(전력거래개시일 45일전→5일), 등록말소(3개월→5일) 등 소요일정을 단축했다.

전력거래소에서 ‘예측제도’ 시행을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2020년 10월) 및 전산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예측제도 실증사업(2020년 11월, 2021년 5월)을 사전에 통과한 10개 자원(예측형 집합전력자원 9개 및 태양광 1개)이 10월부터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집합전력자원(설비용량 20MW 초과) 또는 태양광, 풍력단위기로 20MW 초과 시 예측제도 등록시험(1개월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에 참여가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전원별 예측력 분석은 물론 지역별 특성(설비이용률 등) 및 송배전 접속망 구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 예측능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고, 참여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향후 입찰제도와 VPP(통합발전소) 제도에 연계시켜 탄소중립 이행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하반기까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내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의 동시 구성을 허용토록 발전기의 혼합구성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VPP 이행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1일(거래일 기준)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예측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1일(거래일 기준)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예측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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