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 조정”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 조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9.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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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올해 하반기 ‘임원보수지침’ 개정…2022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는 지적에 따라 관련규정(임원보수지침)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도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기본연봉 대비 기존 120%~0%에서 100%~0%로, 임원은 기본연봉 대비 기존 100%~0%에서 80%~0%로 조정키로 했다. 

또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하고, 향후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원의 연봉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된다”며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산업부 산하 일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 상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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