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마련
한전,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9.13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부하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 도입…변전소·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확대방안 수립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하 한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설비 보강을 통해 이를 해소해 왔지만 선로 보강 시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전은 접속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산업부, 한전, 에너지공단, 풍력·태양광협회)’에 참여해 새로운 접속지연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해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MW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9월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60MVA → 80MVA) 및 추가설치(4대 → 5대), 배전선로 보강(상위규격으로 전선교체)을 통한 접속지연 해소(307MW)로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특별대책 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며,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추가접속(0.8GW)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