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불구, 성과급 지급은 2천억 늘어”
“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불구, 성과급 지급은 2천억 늘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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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재무구조 개선 평점 줄어 공기업 방만경영 심해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공기업 36개사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2017년 6.3조원, 2018년 2.1조원, 2019년 1.5조원에서 20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67조원에서 20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6,96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3,543억원),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 △1조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공기업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및 직원 성과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 28.1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 기관장이 가장 많은 1억3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2019년 101억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5,200만원 증가했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증가한 것은 공기업의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점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인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토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의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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