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0.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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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비율 2022년 12.5% → 2026년까지 25.0%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키 위한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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