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 구매’ 가능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 구매’ 가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0.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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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 시행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월 12일)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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