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0.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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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신고리 5·6호기,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안위는 지난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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