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물용 연료전지 방치, 국민 혈세 1,059억 이상 낭비
[국감] 건물용 연료전지 방치, 국민 혈세 1,059억 이상 낭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10.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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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 받을 경우 용적률 완화, 재산세·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건물용 연료전지 10개 중 7개는 미가동 가동율 28%에 불과
공공기관 자체예산 325억원, 민간분야 정부 보조금 5년간 727억 투입
화석연료 기반 수소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필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설치한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인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LNG 가스를 개질해서 얻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기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규정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어 설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충족시키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우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나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용적률 완화나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고려해 수소연료전지를 늘리는 추세이다. 게다가 민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비단가의 7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다. 1KW당 설비단가가 2,000만 원에 달하는 발전설비라서 정부 보조금 규모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치만 해놓고 막상 가동은 하지 않고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전국 664곳 중 478곳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10개 중 7개는 방치돼 가동율은 28%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225개소 중 151곳, 민간은 439곳 중 327곳이 멈춰있다. 심지어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도 설치만 해놓고 가동은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운영실태를 낱낱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건물용 연료전지가 이렇게 헛도는 이유는 LNG 도시가스를 개질해 추출한 수소를 다시 전기나 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에너지 손실이 과다해 발전효율이 35%에 그친다”며 “한국전력의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기의 가격이 42% 가량 높아서 가동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점입가경으로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않는 건물용 연료전지에 국민혈세가 1,000억 원 이상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방치한 137개소에 투입된 세금 규모만 332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에너지관리 공단이 5년간 민간에게 지원한 보조금도 727억 원에 달한다”며 “밑빠진 독에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업부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2022년 50MW, 2040년 2.1GW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서 답답한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LNG 개질 방식의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투입이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해야 한다”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가 더 이상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위원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핵심 목적인 신재생에너지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도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제도개선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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