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부발전, 자회사 노조와 적극 대화 나서야 
[국감] 중부발전, 자회사 노조와 적극 대화 나서야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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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 원청이 이사회 통해 경영 독립성 훼손
낙찰률 적용 여전, 기존 용역계약 답습…인사경영권 침해, 노사관계 낙제점
류호정, “계약제도 개선, 자회사 대책 이행력 확보, 용역형 자회사 재직영화 필요”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중부발전이 자회사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 88일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령방문으로 일단락된 뒤 다시 66일 만에 원청인 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또다시 151일째 길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부발전의 노사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중부발전서비스는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용역회사 시절부터 적용되던 낙찰률 폐지부터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중부발전서비스 이사회는 원청인 중부발전의 직원들로 전원 구성, 초대 대표이사부터 현 3대 대표이사까지 모두 중부발전 고위직 출신들로 채워져 전관예우 혹은 일자리 나눠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부발전서비스는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바 이사회가 원청 직원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이는 자회사 운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도·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는 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형태는 수의계약 형태를 지양하고, 용역회사 시절 낙찰률 관행을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중부발전서비스는 계약형태나 낙찰률 권고 어느 것 하나 따르지 않고 있다. 

중부발전서비스의 계약은 사업비 인상 없이 원청인 중부발전에서 설계한 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낙찰률은 지난해까지 기존 용역회사 시절 평균인 88.7%에도 미치지 못하는 88%에 머물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보령 방문에 맞춰 낙찰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중부발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업비 총액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비단 중부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계약법상 정규직 전환 자회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낙찰률을 적용할만한 근거 법 규정이 없음에도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에 따라 법에 근거 규정도 없는 낙찰률 적용 등 ‘하청 쥐어짜기’ 관행이 자회사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평가 최종보고서(2020.12.)’에서 72개 기관 중 단 3개 기관만 낙찰률 없이 시중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간접고용 구조가 저임금을 만성화하고, 처우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자, 정부는 여러 후속 대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권고적 효력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류호정 의원은 기존 용역계약을 답습해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부당·불공정 조항이 존재하는 등 모·자회사 간 대등한 계약관계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평가 최종보고서(2020.12.)’는 중부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자회사 및 그 직원이 업무 진행에 대한 모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자회사 직원의 퇴직을 사전에 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자회사 직원의 휴가일수 등을 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에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 ▲모기관이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당연히 과업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 ▲모기관이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자회사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노사분규 발생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모기관이 자회사 직원의 복무와 관련한 규율을 자의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은 추가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실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일부 조항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른 4개 발전 자회사는 분기 혹은 반기별, 필요시마다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자회사 설립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 뿐더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목소리는 번번이 무시되거나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갑질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접고용 구조 자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지만 우선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계약제도 개선, 자회사 대책 이행력 확보, 용역형 자회사 재직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법정 기준(시중노임) 준수 및 인건비 낙찰률 적용 제외 명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지침 및 예산 지침 등에 자회사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기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국가계약법령규칙,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내용을 공공기관 운영지침 및 예산지침, 경영평가편람에 직접 반영해 정부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른 용역형 자회사, 단순 인력공급형 자회사에 대한 재직영화 추진 및 독자적 사업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 인력공급형 외주화 금지가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은 “중부발전이 자회사 노조와 적극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자회사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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