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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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9일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뤄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너지공단에 허가증을 제출하고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월 9일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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