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산업부, ‘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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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산업부는 11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산업부는 11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11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키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다. 

비용보전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비용보전 대상인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된다.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위촉직 민간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으로 참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한수원)는 원전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2021년 6월 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10월 1일~25일)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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