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전력시장에 최초 반영
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전력시장에 최초 반영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2.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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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환경급전 제도’ 시행…발전기별 급전순위 및 시장가격 결정 시 반영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급전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전력시장과 최초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친환경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발전연료 세제개편(2019년 4월) 지원, 탈황·탈질 등 환경개선비용의 변동비 반영(2019년 8월)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기 변동비로 반영하게 되면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환경급전을 구현하는 시장제도 도입을 마무리 짓게 된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발전사가 전력 생산을 위해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전력시장 외에서 별도로 정산돼왔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라 할지라도 연료 도입비가 저렴한 경우 발전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하지만 환경급전 제도 도입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큰 발전기는 발전 우선순위가 현재보다 불리하게 전환돼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환경급전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회원사가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재무영향 등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 시행과 동일한 방식의 모의운영을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 간 시행한다. 

이는 대규모 IT시스템 개발을 수반하지 않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장기 모의기간을 운영한 최초의 사례로 회원사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거래소와 회원사 간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모의운영은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시행됐다. 사내 감사부서의 사전 컨설팅은 물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점검을 통해 회원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신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회원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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