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2.21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E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2021년 12월 22일)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년 6월)’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021년 4월) 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ESS·풍력·연료전지·수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집중호우·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해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키 위한 조치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하고 연 1회 점검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조치해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