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
“전기안전점검,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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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원격점검제도 도입, 관제센터 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1974년부터 50여 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년~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점검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추진됐으며, 이에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해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격점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저장·분석·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국가표준 제정,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전의 지능형원격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누전, 단락, 과부하 등)를 취득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전력기금 1,491억원, 2022~28년 누계),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의 고기술 검사·관리인력으로 재배치(원격관리, 전기차·신재생E 설비 안전점검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에너지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미래 전략산업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전기화재 예측 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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