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급의무사별 신재생E 의무이행량 산정 내년 1월 중 공고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021년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입법예고(2010년 6월~11월 1일)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2022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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