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 금지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 금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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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화재사고 예방 위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안전기준(KEC, 전기설비규정) 시행
합성수지관 시공 관련 안전기준(KEC) 강화 개요.
합성수지관 시공 관련 안전기준(KEC) 강화 개요.

1월 1일부터는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돼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토톡 의무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2021년 7월 1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됐고,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돼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8월 인천 OO전자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해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돼 있어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의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콤바인덕트관(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 화재확산에 취약하다. 

이에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 사용토록 함으로써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키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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