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해상풍력 입찰시장 개설 등 해상풍력 보급 총력”
산업부, “올해 해상풍력 입찰시장 개설 등 해상풍력 보급 총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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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차관,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 주재…사업별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1월 6일 무역보험공사 11층 회의실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키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점검하는 전체 TF 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2주마다 TF를 개최해 4개 권역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2021년 12월~) ▲풍력 입찰시장 개설(2022년 상반기) ▲해양입지컨설팅 제공(2022년 상반기)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셋째,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키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를 신설하고 가동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 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토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해상풍력TF 1차 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 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서부권 사업(약 3.3GW)에는 남동발전,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특히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협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예년 대비 1/5 수준, 평균 188→41일)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해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남서부권(신안·영광)에 이어 ▲1월 20일 전남동부권(고흥·여수·완도 등) ▲2월 10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월 24일 중부권(인천·충남·전북) TF 회의를 2주마다 이어나갈 예정이며, 두 번째 회의부터는 해상풍력이 추진 중인 지역에 TF 일원들이 직접 방문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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