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발전분야 터빈분과위원회 신설…1월 28일까지 지원서 접수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이하 협회)가 국내 가스터빈 기술자립화 등 발전분야의 기술기준 개선을 위해 터빈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전문가)을 모집한다.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2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4호)에 의거해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안 등의 심의를 수행키 위한 ‘제11기 전문·분과위원회(2021년~2023년)’를 운영 중에 있다.
최근 국내 가스터빈 기술자립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 지원과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터빈분야에 대한 기술기준 검토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기술기준 발전분야 터빈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번 전문가 모집은 오는 1월 2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이며, 전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인·허가(사용 전 점검·검사)를 위한 안전기준이다. 또 ‘제11기 전문·분과위원회’는 기준위원회(1), 전기·발전·신재생 전문위원회(3), 분과위원회(20)로 구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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