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취득업체 안전관리규정 현행화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으로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단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제2호 안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과 제3호 안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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