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줄이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줄이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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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 전년 대비 가스소비량 줄이면 장려금 지원…1월 24일~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키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키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하 공단)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키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며, 신청자 중 전년 2~3월 대비 올해 15% 이상 절감한 사업장(건물의 경우 7% 이상부터 차등 지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건물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600원/GJ(약 25원/m3), 7% 이상 15% 미만 시는 300원/GJ(약 12.5원/m3)을 지급한다. 산업체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절약 실천 기간인 2~3월의 산업용 도매요금(부가세 제외)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ga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75~6, 0356) 및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053-670-0932, 0934)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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