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E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산업부, ‘신재생E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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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4월 2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년 6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년 11월 25일),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감사원 감사, 2021년 6월~8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돼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 이뤄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월류형 보’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1㎿ → 3㎿)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60점 가중치 별도)토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키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키로 했다. 

둘째,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를 개편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때에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또 해상 및 산악지 돌풍현상에 의해 풍력타워 도괴사고, 제품결함 및 나셀 화재 등 다수의 풍력발전설비 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후변화로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지 비탈면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기초부지 정기검사(3년) 도입 및 검사주기를 단축(4년→3년)했다. 또 1,295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고 기계적인 피로응력을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한 검사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해소를 위해 사용전검사를 도입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키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했다. 

‘연료전지’의 경우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시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 이상(누적 1/2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키 위해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기타 전기설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변전설비와 민자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 간 송전선로에 대해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민자변전소 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 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풍력, 태양광) 건설 확대에 따른 해저케이블(해상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등의 증가추세에 맞춰 물밑선로 포설 직후 시공 상태를 확인키 위한 사용전검사 시기를 추가했다. 

셋째,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 사고에 포함돼 있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대사고 기준을 조정했다. 

또 화재,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75㎾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안전검사 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 및 원격감시·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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