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22일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호 안건으로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내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 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고리 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치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제2호 안건인 ‘KAERI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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