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공고
산업부, ‘2022년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공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4.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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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92억 지원…산업단지 및 주택·상가·공공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E 설비 보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4월 25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5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우선 주택·건물 지원사업에 1,435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 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융복합 지원사업에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된 1,757억원을 투입한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 설치해야 한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선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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