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산업부,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5.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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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안전기준 강화,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사전 화재예방 체제 구축으로 안전관리 선진화 도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동안 현장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예방 체제를 구축해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5월 이후 7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3차 ESS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문승일 교수)을 구성해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다. 올해 발생한 3건의 화재사고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 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통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비,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ESS 안전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 조사결과 개선대책으로 첫째,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충전율 제한’에서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의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지락사고 발생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개선 및 배터리 교체를 실시토록 했다. 

둘째, 자체 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키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를 추진하고,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추가하고,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토록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배터리실 내 폭발을 예방키 위해 위험한 내부압력이 발생한 경우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을 설치토록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일상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1회/월)했다. 

■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배터리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5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범위 내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했다. 또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전기적 요인,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또는 제어시스템 구축, 운영정보 기록항목 구체화 등 기준을 개정했다. 

둘째,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단위 안정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을 정립했다. 

아울러 설치장소(옥내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이상, 일반대중 1.5m이상), 정차기간(1일 이내) 등 설치기준 마련하고, 해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기준을 구체화했으며, UPS는 ESS와 유사하므로 대부분 ESS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설치환경, 시설기준(전력변환, 배터리 등), 이격거리 등은 다르게 규정했다. 

■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 조치로 전기설비(ESS 등) 화재조사 결과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가칭)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하며, 전기설비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상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S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ESS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화재를 예방하고, 온라인 검사를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ESS 화재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배터리 및 시스템 단위 시험·실증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발전제약 완화를 위해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해 보급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인력양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법정교육에 ESS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저장장치 등 통합 전기안전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점검·검사를 사람중심에서 디지털체계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수명 예측기술 개발, 중장기 전기안전관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SS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ESS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ESS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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