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기술혁신·상용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팔 걷어
CCUS 기술혁신·상용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팔 걷어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2.05.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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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와 합동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
관련 규제, 해외 지원제도 등 법·제도화 필요사항 협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3일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을 말한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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