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산업부,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5.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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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후속조치 시행…‘특별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우수제도 공유·전파’ 중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지난 1월 19일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영상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15개 에너지 유관기관별 에너지 생산·공급 등 소관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우수제도 공유·전파’ 등을 중점 추진했다. 

우선 안전 최우선 경영의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에너지시설 건설현장, 추락·중량물 낙하 위험현장, 밀폐작업장, 화재·폭발 위험시설 등 고(高)위험시설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특별점검 실시했다. 

또 산업부는 기관별로 안전관리 모범·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선별·공유(30건)하고,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우수제도를 벤치마킹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했다. 아울러 기관별 안전관리 혁신 우수사례집을 총괄해 제작·배포했다.  

한국전력공사,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 발전,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 공사 등 8개 기관은 ▲모바일 앱 활용 안전정보 제공 ▲작업 위험도 계량화 및 위험작업 기준 강화 ▲도급업체 안전용품 지원 등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를 적용했다.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공단 등 4개 기관은 ▲빨리빨리 문화근절을 위한 거북이 운동(Turtle Culture) ▲안전 컨설팅 환류 ▲작업 중지 요청 절차 간소화 등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제도를 적용했다.

전기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등 3개 기관은 ▲안전감독관 현장배치 의무화 ▲안전 감시인력 보강·지원(협력업체 등) ▲CEO 주도 현장점검 강화 및 주기적 간담회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유관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에 따라 기관별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은 물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별(여름·겨울철), 시기별(행락철) 취약시기에 대비해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은 이식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안전 경영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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