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5.30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지난 5월 27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7개를 진행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2020년 9월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태풍에 대비키 위해 가공선로를 개선했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2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 및 연마도구 조각)을 제거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또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과 관련해 운영변경허가(제154회 원안위, 2022.2.25.) 사항의 이행 적합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내환경검증 환경개선을 위한 계측기기 교체 등을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수행했고,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대로 이행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관련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하고,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