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절차 등 구체화
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절차 등 구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6.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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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4일 국무회의 의결…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에 따른 유통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방법·절차 ▲지원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및 미납 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를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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