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산업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훈령’ 행정예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6.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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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원전 수출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전 시장은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조달, 방산·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뤄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추진단 출범 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해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 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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