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6.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NG 수입단가 급증 기준원료비 소폭 인상…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월 2,220원 증가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산업부는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021년 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