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7일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원안위는 ‘제3호 안건’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2회(제158회·제159회)에 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2016년 11월~2021년 11월)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2021년 12월~2022년 4월)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향후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운영 이전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제2호 안건’으로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계획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차기회의에서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 재보고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