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저준위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원안위, ‘중·저준위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7.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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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2개 안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7일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원안위는 ‘제3호 안건’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2회(제158회·제159회)에 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2016년 11월~2021년 11월)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2021년 12월~2022년 4월)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향후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운영 이전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제2호 안건’으로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계획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차기회의에서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 재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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