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속도 낸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속도 낸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7.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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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 79개월 만에 원안위 심의 통과
2025년부터 운영 개시…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폐물 125,000드럼 수용
지난 7월 7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이 제1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경주 방폐장 조감도(오른쪽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지난 7월 7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이 제1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경주 방폐장 조감도(오른쪽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하 공단)은 지난 7월 7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이 제1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 12월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철저한 안전심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표층처분’은 지표면 가까이에 인공구조물 설치하고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 방식의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이 안전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에서 6번째로 동굴처분 기술과 표층처분 기술을 모두 확보한 국가가 됐다. 동굴처분시설은 2014년 건설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표층처분시설’은 지진가속도 0.3g의 내진설계를 적용해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폐쇄 후 안전성이 법에서 요구되는 기준(연간 0.1mSv) 보다 약 10,000분의 1수준으로 평가돼 2단계 처분시설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67,490m²의 부지에 사업비 약 2,6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다. 이번 건설사업을 통해 약 27,000명의 지역인력 고용효과와 약 20,000여대의 지역 장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건설공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운영 허가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본격 추진된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2025년부터 운영이 개시되며, 약 20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폐물 125,000드럼(200L)을 수용하게 된다.

차성수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2단계 처분시설을 안전하게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역량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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