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7.1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8일~9월 16일까지 접수, 12월 최종 지정 여부 결정…지정 제품은 혁신장터 등록,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뤄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최종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