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현실화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현실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8.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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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 ‘324.4원/kWh’, 100kW 이상 ‘347.2원/kWh’ 적용…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 반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승용차 기준)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지만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고객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객이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고객이 일정 기간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체 충전사업자 중 약 30%의 사업자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지만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현실화된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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